이열음, 멸종위기종 대왕조개 채취 논란 '최대 징역 4년'


배우 이열음이 '정글의 법칙'서 캐낸 대왕조개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6월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열음은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캐냈다. 이열음은 "제가 잡은 거에요"라며 두 손으로 대왕조개를 들여 보였다. 예고에서는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해당 방송이 전파되자 태국 측은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에 놓은 수생 동물로 잡을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글의 법칙' 제작팀은 현지 공기관의 허가하에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5일 태국 매체 '방콕포스트'는 핫차오마이 태국 국립공원 측이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 측은 국립공원 내에서 이뤄진 대왕조개 채취가 야생동물 보호 규정에 반하는 만큼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언론은 멸종위기종을 사냥할 경우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열음에 대핸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열음에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걸그룹 모모랜드 연우가 바다 속에서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장면이 방송된 바 있다. 당시 촬영 현장이었던 몰디브에서는 이 장면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