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새싹보리분말, 레몬밤 액상차 등 다이어트 표방 식품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을 기준·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회원 수 10만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136건을 검사했다. 그 결과 다이어트 표방제품 5건, 헬스 표방 제품 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 1건이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가운데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대장균, 금속성 이물, 타르색소 등의 기준·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병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표기된 양보다 부족했다.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해 1930개 사이트를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도 적발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적발 내용을 보면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 안정을,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다 적발됐다.
특히 최근 방송과 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탄 새싹보리분말 제품의 경우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했다. 민간 광고 검증단은 일반 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 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만약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수입 레몬밤 침출차 제품의 경우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하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해 식품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