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 변호인 "전속계약 미끼로 자동차·손목시계 제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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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씨가 승용차와 손목시계 등 4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7일 사업가 A씨가 사기 혐의로 박씨를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가 A씨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우일 측은 "박 씨는 2014년 11월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A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았았다"며 "14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4억원 이상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