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도 음주단속”…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출근길도 음주단속”…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앵커]

오늘 밤 12시부터는 딱 ‘한잔 만’ 마시고 운전해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소주 1병을 마셨을 때 혈중 알코올 분해시간은 70kg 남성은 4시간 이상이 60kg 여성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맥주 2000cc 경우 70kg 이상 남성은 5시간 이상이 걸렸는데요.

저녁에 회식을 하고 6시간이 지나야 출근길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오늘(24일)은 전국에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음주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음주단속 있겠습니다.”

출근하는 경찰들에게 교통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내밉니다.

자전거 통근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이 시행됐습니다.

단속에 나서는 경찰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대를 잡는 숙취 운전을 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윤기상 / 동대문경찰서 수사지원팀장> “25일부터 음주측정 기준이 바뀝니다. 전 직원 동참하는 분위기를 이끌고자 아침에 음주측정 캠페인을 한 겁니다.”

내일(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면허 정지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면허 취소는 0.8%로 내려가 현행보다 강화됩니다.

처벌 상한도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소주를 1잔만 마셔도, 숙취가 남아 있어도 단속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찰은 내일 0시부터 두 달간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집중 단속 시간은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입니다.

단속 장소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20~30분 단위로 옮길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