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이하 카뱅)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최대 변수였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제처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은행인 카뱅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카카오'의 계열주인 김범수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법제처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시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는 심사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은행인 카뱅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카카오'의 계열주인 김범수 의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심사는 다시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카카오가 카뱅의 최대주주에 오르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인터넷은행 소유를 허용한 인터넷은행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금융위는 앞서 카카오가 지난 4월 신청한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건을 심사하면서 김 의장의 대주주 적격성도 심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의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지분율 10% 초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가 김 의장도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면 금융위는 김 의장의 최종 판결을 확인해야 해 카카오의 카뱅 최대주주 등극은 최소 1~2년은 지연될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앞서 카카오가 지난 4월 신청한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건을 심사하면서 김 의장의 대주주 적격성도 심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의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지분율 10% 초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가 김 의장도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면 금융위는 김 의장의 최종 판결을 확인해야 해 카카오의 카뱅 최대주주 등극은 최소 1~2년은 지연될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