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손혜원, 도시재생사업 정보 파악해 부동산 차명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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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 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