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13) 군과 친구 등 중학생 2명을 붙잡아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군 등은 전날 오전 1시께 용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B 씨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 씨 신고로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서울 노원구까지 50㎞가량 운전해 갔다가 한 골목길에서 공포탄을 쏘며 제압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A 군 등이 모는 차에 주차된 차와 마주 오던 마을버스 등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출한 A 군 등은 문이 잠기지 않은 B 씨의 차에 차 열쇠가 있는 것을 보고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미성년 범법자)이다. 따라서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수감 등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