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형기 만료로 출소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형기 만료로 출소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오늘(23일) 새벽 0시쯤 석방됐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에 검은 가방을 손에 들고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 이 전 비서관은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이 형기 만료를 앞두고 구속 취소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됩니다.

1심과 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은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며,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