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원이 1,000만원으로…'경기도 청년통장' 21일 접수 마감

360만원이 1,000만원으로…'경기도 청년통장' 21일 접수 마감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21일 마감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부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여자 2,000명 모집 신청을 받아왔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지원금(매월 17만2,000원)과 이자를 합해 1,000만 원으로 불려 돌려주는 게 핵심내용이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노동자(만 18세 이상~34세 이하)다.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청년통장을 통해 마련한 돈은 주거비와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360만원이 1,000만원으로…'경기도 청년통장' 21일 접수 마감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5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 대상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청년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2만500명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올해 401억6,00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시행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는 지금까지 1만8,500명 모집에 11만9,146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3,000명 모집에 1만3,834명이 지원해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