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위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 집유, 안종범 무죄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선고 공판을 열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등 문건들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제외한 기획 및 실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의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뒤늦은 시점에 구성되어 각종 방해와 비협조 등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쳤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외에도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비정형적 형태의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위원회 활동이 저해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보다는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특조위 설립 단계에서부터 예산과 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등을 마련하고 내부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하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세월호 특조위가 불과 10개월여 밖에 활동하지 못한 기구로 전락하고, 위원회의 본격적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 위원 설득 및 위원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선동했다"며 "해수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기획, 실행하도록 하는 행동은 특정 정파 이익에 충성하도록 해 세월호 진상규명법상 직무상 공무 수행을 집요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